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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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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공한지 임시 주차장 18개소 305면, 열린주차장 4개소 97면 조성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10일 생활밀착사업 추진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공유주차장을 22개소 402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휴 공한지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18개소 305면으로 의창구 북면, 명서동 등 5개소 46면, 마산합포구 상남동, 완월동 등 4개소 29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1개소 10면, 진해구 석동, 남문동 등 8개소 220면을 조성하게 된다.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병원 등의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4개소 97면으로 의창구 창원고, 신등초 2개소 35면, 성산구 안민중 46면, 마산회원구는 평성교회 16면 조성된다.

시는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유자에게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정비를 지원받게 된다.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노면정비, CCTV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시간 개방하는 열린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건물(토지) 소유자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난해까지 293개소 6,253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중 공한지 주차장은 172개소 2,154면, 열린주차장은 121개소 4099면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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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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