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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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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여 3월 8일 오후 5시 15분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되면서 이후 민주시민들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내놓은 만큼, 특히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전후로 극우 선동정치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 양상이 고조될 전망이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들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 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또 사유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과 아예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달라 검찰이 섣불리 위헌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법률은 유효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위헌 여부를 상급기관에 의견을 묻지 않고 선제적으로 판단한 자체가 삼권분립의 가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속기간에 체포 적부심 기간을 산입하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수십 년간 행해온 검찰의 실무관례를 법원이 변경하는 초유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날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세가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일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 구속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을 구해보자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여기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풀려면 검찰이 당연히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는 절차를 밟아 초유의 사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순리이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평소 검찰이 일반 시민들의 구금을 당연히 묵인할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계엄군 지휘자들은 구속돼 있음에도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게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권력 앞에 법의 공정성과 시민주권이 턱없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공조직인 검찰조직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조직화된 오랜 난맥상과 함께 말이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 크다.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Pic: Citizens’ Assembly/Maxwells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시민의회의 필요성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되고,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검찰의 석방은 비록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내란죄 재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할 문제이지 석방 문제와 결부될 사안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윤 대통령의 범죄 판단과는 무관하다.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일 뿐 어차피 법원의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게 됨은 당연하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초유의 계엄 선포와 해제, 대통령의 구속과 구속 취소는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적용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독단적이고 사조직적인 법 집행이 시민주권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계엄 사태로 인한 극우의 과격한 선동정치가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 2월 28일 연합뉴스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민주주의 지수 2024'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32위)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추락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 3월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신용평가사 R&I(투자정보센터)가 올해 1월 실시한 국가별 투자 위험도 조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 100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7월 조사 결과인 25위보다 무려 9단계나 추락했다. R&I는 일본 국내 주요 은행과 싱크 탱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투자 리스크를 수치화했다.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투자 리스크가 적음을 뜻하는데, 한국은 7.3점으로 평가됐다. 이전 조사(7.6점)보다 0.3점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100개국 중 네 번째로 큰 탓이다.

이렇게 한국의 투자 위험성이 커진 원인으로 R&I는 "비상계엄(불법 계엄) 선언과 이후 정치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극우세력의 준동을 들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단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서울서부지법 폭동·난입사태를 일으키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가 바로 시민의회의 활성화이다.

시민의회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회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는데, 특히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사회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의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시민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확장하고,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 예산제도나 시민참여형 정책 연구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의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특히, 소수자,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의회의 지속성과 영향력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의회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한 번 참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넷째,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AI 활용이 필요하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민의회나 디지털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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