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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尹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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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尹 석방

1월 15일 체포 후 50여일만…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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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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