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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년간 군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22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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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년간 군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22개 항목 보장

▲순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군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보험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보험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험 기간 중 순창군으로 전입한 주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 혜택은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피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2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의사상자 지원비용,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일상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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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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