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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난임 극복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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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난임 극복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적 기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달 시행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촘촘한 지원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조례에는 난임치료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를 지원하는 난임 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도내 기업체와 시군청의 난임지원 현황을 평가한 후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존 난임치료 휴가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난임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난임과 유․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상담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난임치료에 있어서의 3요소인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난임치료를 통한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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