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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로 보직 박탈당했던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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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로 보직 박탈당했던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해병대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고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을 맡는다.

해병대는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7일부로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한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그리고 주요 현안 관리체계 운영, 해병대 병영문화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보직은 비편성 직위로 한시적으로 맡는 자리로,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박 전 단장과 소통했고 그가 수긍했다고 전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입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됐다. 그는 최근까지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해왔다.

박 전 단장은 항명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것을 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체적 사실이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달 13일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선고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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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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