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양주, 동두천, 파주시에 내려진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5일 자정을 기해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양주시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매몰처리 완료일인 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남영희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 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양주시 2건으로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407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도는 야생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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