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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A농협, 이사·감사 선출과장 불법선거 논란 다음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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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A농협, 이사·감사 선출과장 불법선거 논란 다음주 분수령

조합선관위 1주간 중앙회 질의…탈락자 “결과보고 수사기관 고발”

전북자치도내 김제 A농협의 이사(비상임)와 감사 선출과정에서의 투표일 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다음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 김제 A농협 대의원 등에 따르면 A조합 선관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은 내용을 농협중앙회에 질의, 회신을 듣기 위해 결론을 1주일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임원선거 탈락 후보자들은 “당선자 대부분이 선거 당일 오전에 휴대폰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농협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은 불출마한 채 재선거가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이같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지역의 한 농협 ⓒ프레시안

이에 앞서 A농협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이사 6명과 감사 2명 선출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아침에 이날 당선된 이사 및 감사 대부분이 투표권자인 총 51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집중 발송한 사실이 고스란히 대의원들의 문자에 남아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됐다.

A농협 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33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가 당연하다”며 “만일 농협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농협 한 대의원은 “이 같은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지한 조합 선관위측이 그대로 당선자를 발표한 행위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조합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농협의 발전 등을 위해 이의제기 신청 취소 의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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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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