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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대통령 산하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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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대통령 산하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등 '윤석열 탄핵심판' 영향 미칠 듯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감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는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와 그 소속 공무원은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직무감찰이 허용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97조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도 청구인과 그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선관위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그해 6월부터 최근 2월까지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 고위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을 거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선관위는 그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계엄 당일 군병력을 투입해 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 역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후 의견진술에서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선관위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20분 동안 약 300명의 군병력에 의해 점거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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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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