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폐차 시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을 폐차 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1대당 1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 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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