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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대상 '월 임대료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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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대상 '월 임대료 지원' 시행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올해 1000세대 시범사업 시작

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인 이날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지난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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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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