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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무부·여가부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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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무부·여가부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안보·외교·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

반면, 법무부·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되었다. 이후 행안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법무부와 여가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에 제3호(법무부)와 제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승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셨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에 민주당 법사위원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의원이 함께했다. 세종·충청권 지역구인 강준현, 문진석, 박정현, 복기왕, 이광희, 이정문, 이재관, 장종태 의원(총 18인)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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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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