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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에 불리한 증언…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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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에 불리한 증언…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노희범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있을 수 없어…사건 병합도 안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 전망이 제기됐다.

헌법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 그리고 윤 대통령의 행위를 비춰봐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10차 변론의 핵심 장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적 흠결을 재확인 한 것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 및 지시를 받았다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한 일을 꼽았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다"면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증언을 듣고 싶어 한 한 총리가 '국무회의는 실체적·절차적으로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실체적 요건, 흠결은 입증이 됐고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회 활동 금지나 중앙선관위 점거 봉쇄(를 내용으로 하는), 이거를 소추 사유별로 나눴다"며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문이 나오면 이 소추 사유별로 얼마나 그것이 위헌이고 위헌성이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측면에 대해 굳이 전부 다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를 정해놓고 다양한 증언이나 진술조서, 여러 가지 TV로 전 국민이 지켜봤던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헌재의 증거 인정과 관련해 "헌재는 헌재법상 이것이(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이 아니고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전망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는 검찰이 구속의 사유가 없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거나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가 있어서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서 취소하는 경우는 있"지만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한 달을 조금 넘은, 즉 얼마되지 않은 상황(1월 15일 구속)이며 "구속된 이후 어떤 사정 변경"도 없고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구속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기존의 실무나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주 2~3회 집중심리 및 사건 병합이 아닌 병행심리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에서는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개별 피고인들이 진실을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병합을 하게 되면 실체 진실 발견도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기록상으로 대통령 것만 7만 쪽에 달하고 관련 증인들이 한 50~60명, 70~80명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한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렇다면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구속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구속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석방해 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 및 극우 세력들의 헌재 직원 중국인설·이중 국적자 공격에 대해 "현재 연구관 중에는 외국 국적자가 임용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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