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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검찰 "주 2~3회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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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검찰 "주 2~3회 심리해야"

檢, '김용현·조지호 등 재판과 병합 안돼' 주장도…다음 기일 3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한 지 13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 2~3회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고,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 법정에 입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밝히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을 택했다.

재판 시작 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된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윤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범행 가담 정도, 공소사실 등에 대한 입장과 증거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와 병행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내기로 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10차 탄핵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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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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