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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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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지원

경기 광명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달 24일까지 접수한다.

19일 광명시에 따르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광명시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면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신청 후 현장 조사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과(02-2680-29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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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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