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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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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현재 자문단은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FAX(031-8008-4369), 우편(도청로 3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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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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