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며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의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총 115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안전수칙 교육을 받은 뒤 동구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며 수거 실적에 따라 최대 월 1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효과가 좋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4년 수거보상제를 통해 150여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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