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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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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대전 동구,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보상금 지급…총 115명 모집, 월 최대 10만 원 지급

▲대전 동구가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동구청 전경 ⓒ대전동구

대전 동구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며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의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총 115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안전수칙 교육을 받은 뒤 동구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며 수거 실적에 따라 최대 월 1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효과가 좋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4년 수거보상제를 통해 150여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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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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