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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조합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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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조합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1표 차 승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충남 천안배 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법원 판결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전세종충청면 12일자 보도>

천안배 원예농협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1, 2심 판단이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023년 3월8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선거에서 천안배 원예농협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당시 4선 조합장인 박성규 후보가 461표, 유영오 후보가 460표를 얻어 1표차로 박 조합장이 당선됐다.

이후 경쟁후보였던 유 후보에게 제보가 쏟아졌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가짜 조합원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유 후보는 수개월 동안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가짜 조합원을 찾아 나섰다.

조사 결과 유 후보는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조합원이 6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천안배 원예농협에 조합원 실태조사 서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1심 재판부가 자격이 의심되는 조합원 중 19명에 대해서만 서류 제출을 요구, 이 중 적어도 5명은 무자격자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나머지 14명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사람이 적지 않다”며 천안배 원예농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두 번의 재판과정 중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이 모두 드러났다.

벼 재배 면적을 배 재배 면적으로 조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경작 품목과 면적을 조작하기도 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조합원 중에는 박 조합장 친인척도 포함돼 있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다.

재판부 역시 “부당한 업무처리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박 조합장과 가짜 조합원을 만드는 일에 관여한 실무자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조합장선거도 선관위에서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선거인명부는 조합에서 관리한다.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와 짜고 조합원 명부를 조작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천안배 원예농협과 비슷한 사례로 진행 중인 선거무효 소송이 전국에서 7건이고, 이 중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난 사례는 현재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배 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심에서도 1, 2심과 같은 판결이 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천안배 원예농협은 1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재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결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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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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