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최근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4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기표지 촬영 뒤 공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과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협의회는 전날(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선출된 이덕수 의장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에서 직무수행 하는 것은 성남시민과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뒤 의회 차원의 징계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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