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50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65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조폭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단기간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씨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의 청탁에 그와 관련된 9개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들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 수익금이며 B씨에게 알려준 수사 정보는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이미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해야 함에도 자신이 무범자로 관리하던 B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청탁을 이행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경험을 이용해 B씨 청탁 관련 수사 담당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이들을 회유하려 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직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한 것은 물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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