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뒤 흑자 전환에도 복직하지 못한 세종호텔 해고자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3일 새벽 5시경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약 10미터 높이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세종호텔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 이후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자의 글'을 통해 농성 시작 이유를 밝혔다. 그는 먼저 15년 전 세종호텔에 노조를 만든 뒤 "회사는 복수노조법을 활용해 교섭권을 앗아가고 부당전보와 각종 괴롭힘으로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다"며 "그렇게 임금은 개악되고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김상진 전 세종호텔 노조 위원장을 해고해 차근차근 노조를 파괴했다"며 "그리고 2021년 12월 10일 민주노조 조합원 12명만 표적 정리해고 노조파괴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12명의 해고자 중 허지희, 김란희, 민병준, 이주형, 이치호 씨 등 5명이 고 지부장과 함께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고 지부장은 "우리의 투쟁을 복직으로 귀결시키고 싶다. 정리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싶다"며 "세종호텔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남은 조합원들이 복직할 수 있게 연대와 희망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8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 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조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세종호텔의 경영이 대량해고를 할 만큼 나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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