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및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술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경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이었던 A씨가 양 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자 그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도리어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2심은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등을 살펴보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회사 벌금도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2월 승소를 확정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은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양 씨는 2021년 직원 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또한 그는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형량이 유지되면 양 씨는 총 12년의 형량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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