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부산서 발생한 피습 사건...대법 "범행 동기, 수단 고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 씨.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