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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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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내 ‘최대 100만원’

용인특례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 ⓒ용인특례시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26일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으로 용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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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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