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오봉 전 여수시장, 1심서 징역형 '집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오봉 전 여수시장, 1심서 징역형 '집유'

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 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전남 여수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대규모 행사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건 내용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