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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 시위 금지' 법원에 제지당하고도 고소·징계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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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 시위 금지' 법원에 제지당하고도 고소·징계절차 계속

학생 대상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기각…서부지법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건물 점거와 현수막 부착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는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법원의 제지와 별개로 대학본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 및 징계절차, 대자보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가처분 소송을 당했던 동덕여대 학생 A 씨는 11일 <프레시안>에 "서울북부지법이 대학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28일 학생들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에는 구호·노래 제창과 근조 화환 설치, 현수막 게시와 사진 부착 등을 금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학생들의 시위 일체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 측의 요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법원이 기각의 근거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집회, 시위 및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 및 사진 게시, 북과 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 및 노래 제창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시위, 표현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이 9일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동덕여대 재단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재학생연합은 이날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 당시 학교 건물 훼손에 대한 학교 측의 고소 취하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대학본부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별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 및 징계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학생 21명을 공동건조물칩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에게 징계 관련 사실조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증명을 네 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가처분은 당시 본관 점거 등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방해돼 급하게 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는 취하하지 않으며 징계와 관련한 내용증명 발송은 학생들이 학교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학본부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대자보 및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도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정 인물을 모욕하거나 차량 운행 등 행정을 방해할 수 있는 대자보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A 씨는 "가처분이 기각됐는데도 학교는 여전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위 대자보를 사전 검열하고 대자보를 찢으며 금지하고 있다. 또한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들먹이며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사태의 책임은 수년간 학생들을 무시한 학교에 있다. 학교는 시위 본질 왜곡을 당장 그만두고 언론과 징계, 고소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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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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