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교에서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가 하면 범행 당일 오후에 28cm 길이의 흉기를 근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사전에 범행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 씨는 2024년 12월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12월30일자로 20일 만에 조기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은 A 씨가 복직 당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복직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또한 휴직과 복직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의 소견을 따른다며 A 씨가 이미 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질병규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직 후 A 씨는 2학년 담임교사에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6일 범행 나흘 전 A 씨가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A 씨의 불안정한 상태가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교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동료 교사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동료 교사의 팔을 비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은 범행 당일 오전, 6일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 A 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관찰과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A 씨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의 범행 당일인 2월10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시청각실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후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돌봄교실에서 나온 시각, 학원 차량 도착 시각 등을 통해 범행 시각을 오후 4시30분에서 5시경으로 추정했다.
또한 검시와 감식 결과 범행은 창고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A 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마친 후 치료 중이며 48시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A 씨의 건강상태가 나아지는대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A 씨의 자해로 인해 목 부위 정맥이 절단돼 진술을 받던 중 혈압 상승으로 제대로 진술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 A 씨는 경찰의 24시간 보호 하에 있으며 진술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임용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잇다 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전 설동호 대전교육가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으며 오는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긴급협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애도 기간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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