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을 온몸 바쳐서 막았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온몸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계엄은 내란이고 위헌·위법한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 계엄 (선포) 당시에 위헌·위법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무위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도 윤 대통령이 '더욱 깊이 고민한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이 6개월간 탄핵심판을 받으며 직무가 정지됐을 때 행안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탄핵심판 당시) 행안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인사도 적체가 됐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그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형식 재판관이 "오영주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느냐?"라고 묻자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 그 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계엄 관련) 말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나간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이런저런 말을 했다. 통상 우리 국무회의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자신의 국무위원 재직 중 가장 실질적인 회의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했다"며 "이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튿날(12월 4일 새벽) 개최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에 따른)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그냥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앞서서도 "국무회의는 실무적으로도 학술상으로도 심의 자문 기관이다. 의결 기관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 자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그러한 정당성에 기인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의 실질적 성격은 심의 자문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봤다고 시인하면서도 지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제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전달하며) 그런(계엄 선포)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후 그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집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며 "갑자기 단전·단수를 하면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큰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지,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고, 언론 보도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관련해 계엄 선포 후 진행된 행안부 간부회의에서도 경찰이나 소방 담당자에게 단전·단수를 알아보라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이른바 '비화폰(보안폰·안보폰)' 사용은 인정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울산 행사 참석 후 올라오는 KTX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김 전 장관이 '혹시 보안폰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저는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아 옆자리에 앉은 수행 비서에 보안폰 있느냐고 물어보니 마침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있다'고 했더니,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오후 6시 11분경, 오후 7시 40분경 비화폰으로 전화해 서울 도착 시간을 물었고, "도착하는 대로 용산으로 들어와라"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계엄 당일 부정선거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시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부정선거, 선관위 이런 언급이 있었느냐'를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부정선거, 공정선거의 중요성은 늘 항상 많이 수시로 강조했다"며 "그날은 내가 들은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은데"라고 머뭇거렸다.
그는 '밤 10시 KBS 생방송으로 계엄 선포 담화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 들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들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말에) KBS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한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하면서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낼 것이라고 한 말 기억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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