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저녁,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여 명의 식사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식사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을 소지가 크지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않았고 선거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가 금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직접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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