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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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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무주택자 전 연령 대상

경기 성남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물. ⓒ성남시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연령 제한은 없다.

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의 경우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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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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