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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형 특화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 가구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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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형 특화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 가구 돕는다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 비지원

경북 울진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도 내 첫 음으로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 중 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지원 기준이 매년 확대되었지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울진군이 올해부터 경북 최초로 기준을 확대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긴급 지원의 기준중위소득은 75%인데 반해 울진형 제도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179만 원에서 239만 원으로 금융재산 839만 원에서 1239만 원으로 100%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확대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으로 2월 현재 2명의 주민이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지원을 받게 됐다.

긴급복지 도움이 필요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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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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