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월 17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전 남자친구 B씨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피해 진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된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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