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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4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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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4곳 지원

경기 안산시는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으로, 개별휴게시설 3개소에 각 최대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2개 기관 이상이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 1개소에는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안산시청 ⓒ안산시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공동휴게시설 신청 기준을 기존 3개 기관 이상 공동 사용에서 2개 기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섬유(염색)업종이거나 공동휴게시설·성별 구별 휴게실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생활임금 서약기업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 신규 설치나 개선 △기존 휴게시설의 구조물·환기시설·냉난방시설·도배 등의 개보수 △에어컨·소파 등의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에 지원되며, 보조금의 5~20%는 사업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 서류를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의 경우는 28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시는 이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노동일자리과(031-481-22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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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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