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씨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김정숙 씨의 혐의 4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지난 2018년 11월 3박 4일 인도 출장에서 불법적인 절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지마할 관람 역시 인도 측 제안이어서 '외유성 일정'이 아니었다고 봤다. 김 씨가 이용한 공군2호기 역시 영부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 4억 원 편성 과정 역시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가 지켜졌다고 봤다.
김 씨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샤넬 한글 재킷'을 대여하고 기증받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결론을 냈다.
김 씨가 대통령경호처 소속 여성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적·전문적 강습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2019년 6월 삼성, 롯데 등 10여개 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영부인 청와대 오찬 행사도 부당한 지시, 강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의 의류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김 씨에 대한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던 만큼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김정숙 여사 무혐의를 계기로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애써 외면하며 외유 취급해 국제적 망신만 당했고, 샤넬 재킷은 외교 행사를 위해 대여했다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들쑤셨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과 너무도 대비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