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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을 하루 8시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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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을 하루 8시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토론회]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인가'

#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콜센터 교육생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뗐다. 회사는 A씨가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이라며 최저임금 이하의 교육비만 지급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 씨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출근시키고, 사측이 정한 일정대로 직무교육을 받게 했다. A씨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SNS 데이터라벨러(이미지, 영상 등에 기계학습 활용 목적의 라벨을 다는 직업)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입사 뒤 2주 간 회사는 하루 8시간 동안 직무교육을 시켜놓고도 B씨는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이라 주장하며 하루 4만 원의 교육비만 지급했고, 교육기간 마지막 날 일방적으로 탈락을 통보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지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고, B씨에 대한 탈락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회사 교육생들이 풀어놓은 증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중 출퇴근 등을 감독받고, 사측의 이익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노동자라며,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교육생이 받는 교육의 성격이 직무교육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채용을 위해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교육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용성 없이 특정 회사의 업무만을 위한 것이라면 직무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콜센터 사례를 보면, 하나카드에서 7년을 근무하다 국민카드에 입사해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한 정영훈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도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정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일본 법원 모두 교육생이 받는 교육이 사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을 노무 제공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한 뒤 한국도 이를 참고해 교육생의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사업주가 직접 시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걸 전제로 한 교육에서 직무교육 성격을 배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채용공고에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마법의 주문 한 문장 집어넣고, (직무교육을 시켜도) 노동자성을 손쉽게 부정하는 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에 접근하려는 사람에게 자본은 약탈적이고 착취적이고 수탈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한국의 교육생 제도도 그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키면서 돈을 안 주는 걸 받아들일 정도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 주관한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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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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