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한 입후보예정자가 식사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단체협의회 식사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 식사대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제1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 중 이를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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