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기존 42년에서 47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간음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앞서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박사방 사건으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1심 판단이 3심까지 이어진다면 조 씨는 도합 47년 4개월 징역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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