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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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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전자발찌 15년 부착·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그대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17년 선고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호주 국적의 신도 에이미와 다른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도 기소됐다.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여성 신도들을 세뇌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여성 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징역 23년을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 씨 주장에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 씨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정 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예고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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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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