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7)와 B 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는 범행을 공모하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44·여)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범행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C 씨는 지난 2021년 8월8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C 씨는 내연관계가 탄로나자 A 씨 부부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 부부가 C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C 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 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다.
견디다 못한 C 씨는 결국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C 씨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 씨 남편은 지난 2023년 C 씨와 이혼했지만 이후 가정과 사업 문제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자 이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C 씨 남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C 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이는 만큼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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