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지에서 근무 중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으로, 1곳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또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또는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오는 10∼28일 시청 고용과(031-729-873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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