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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 중 손배 보상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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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 중 손배 보상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경기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의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 원, 형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소송과 같은 복잡한 업무를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함으로써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이번 가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를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며,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뿐 아니라, 공무수행 중 피해를 본 시민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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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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