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초1 학부모 직원이 근무 중인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시는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씩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 내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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