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옹호",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내란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최상목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 역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로 내란 특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이번 선택을 규정했다.
이어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부인한 일을 집중 반박했다.
비상행동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성을 갖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화수행자를 비롯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세력에 대한 수사,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수사를 총괄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권 주도로 2차 내란특검법이 통과됐다. 1차 내란특검법과 비교하면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 수사 범위에서 삭제 △안보기관 압수수색 관련 '수사와 무관한 자료 즉시 반환·폐기' 단서조항 신설 등 국민의힘 요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통한 내란 선전·선동 등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 이유로 들어 2차 내란특검법 통과에 반대했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관련기사 : 최상목 또 거부권 행사, 이번엔 '특검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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