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3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16분쯤 천안시 동남구 B(54) 씨의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사건 당일 둘이 채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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