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은 지난 회계연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반 시민이다.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 절약 및 창의성을 비롯해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다음 달 28일까지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적으로 신청 자료를 자체 심사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도 △재정개선 효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반기 중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8건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5건이 최종 선정, 총 2100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재정 혁신을 이뤄가는 뜻깊은 제도"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