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또 이 같은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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