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정도면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난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음에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공수처를 수사의 주체로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수처가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검찰이)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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