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중위소득 160%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등 필요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 40%, 재직기간 30%, 나이30% 를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고 자립을 해 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던 정책들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일자리를 비롯한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위한 28개 사업에 총 77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군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및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사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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