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이달 6일부터 3주간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한 결과, 임금 등 체불액 32억 원을 청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건설, 제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고액 체불 24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현장 체불근로자 202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도 한시적(1.2.~2.28.)으로 기간을 단축(14일→7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창구와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향후 상습·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집행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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