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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 중 사망한 70대에 "재시험 보러 오세요"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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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 중 사망한 70대에 "재시험 보러 오세요" 문자 발송

장례 치르던 와중에 재시험 안내 문자 받은 유가족 "무례하다"

장성군이 산불 전문진화대 체력 검정 도중 숨진 70대 지원자에게 재시험 공지 문자를 보내 유족 및 지역 사회에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장성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군은 산불진화대 채용에 지원한 73명에게 체력 검정을 다시 한다는 안내 문자를 지난 22일 일괄 발송했다.

군은 지난 21일 열린 체력 검정 과정에서 77세 남성 A씨가 숨진 사고로 중단됐던 시험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을 준비중인 지원자 모습ⓒ연합뉴스

장성군이 재시험 안내 문자를 보낸 시점은 A씨가 숨진 지 하루 만으로 장례를 치르던 와중에 재시험 안내 문자를 받은 유가족들은 '무례하다'며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을 황망히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업무 처리에 급급했던 장성군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진화대는 내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이달 24일부터 운영하라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내려와 급하게 재개했다"며 "전체 응시자에게 절차 변경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실수로 망자에게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사고로 중단했던 체력 시험을 장성호 수변공원에서 황룡강변 옐로우스타디움으로 변경해서 치렀다.

시험 방식도 약 12㎏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아파트 6층 높이의 계단 오르기에서 400m 구간 평지(트랙)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로 변경했으며 사망 사고 후 재개한 체력 시험에 일부 응시자는 불참했다.

장성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 응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진화대를 비롯해 경비, 청소 업무 등 체력 검정이 필요한 공공기관 응시자의 상해보험 가입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을 시행한 지난 20여 년 동안 1건도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상해보험 등을 대비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게는 군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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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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